연말정산 | 사용분에 대한 공제
직장생활하며 그간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보지도 않고 정신 못차리고 바삐 살아왔다
2022년 연말정산엔 제대로 집 대출금 나가느라 긴축정책하느라 연말정산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...
그리고 2023년엔 또 좀 많이 써버림..그래두... 내는것 보단 낫지...만 이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!!!
일단 나의 소득을 대략 7천만원으로 가정시, 25% 금액인 17,500,000 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정해 돌려받는다.
연말정산 공제기준
만약 내가 신용카드로만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, 공제기준 1,7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%를 곱한
375,000원을 돌려받는데 여기서 이 돈을 다 주는게 아니라 소득세율을 곱한 뒤 준다
내 연봉 7천만원이라 가정시 소득세율은 24%
즉 375,000 * 24% = 90,000 을 돌려받는 것임.
* 그러나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30%로 신용카드의 두배다.
같은 2천만원을 신용카드 1,000만원 + 체크카드 1,000만원 사용시
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먼저 깔리고, 250만원은 체크카드 공제율로 계산되서 250만원 * 30% = 750,000 여기에 소득세율은 24%를 곱하면 아까 9만원의 두배인 18만원을 돌려받게 됨!
과세표준과 세율
뭔가 개념을 다시 잘 잡은것 같아서 내년에는 든든할 것 같다.
대략 계산해보니
24/01/01부터 오늘까지(4/19) 대략 12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,1000만원정도는 카드 200정도는 체크카드였다.
앞으론 체크카드 위주로만 사용해야지 : )
세금 절대 아껴!!
연말정산 | IRP
이 부분은 차후에 정리 예정!
연말정산 | 병원비
역시 난임에 대한 병원비는 더 추가 공제가 되던데 이것도 차후에 정리 예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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