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| 사용분에 대한 공제 직장생활하며 그간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보지도 않고 정신 못차리고 바삐 살아왔다 2022년 연말정산엔 제대로 집 대출금 나가느라 긴축정책하느라 연말정산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...그리고 2023년엔 또 좀 많이 써버림..그래두... 내는것 보단 낫지...만 이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!!!일단 나의 소득을 대략 7천만원으로 가정시, 25% 금액인 17,500,000 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정해 돌려받는다. 연말정산 공제기준 만약 내가 신용카드로만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, 공제기준 1,7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%를 곱한375,000원을 돌려받는데 여기서 이 돈을 다 주는게 ..